인터넷 등에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39개 업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음료나 건강식품 등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특정 식품을 혈액순환이나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대 포장해 광고한 업소가 8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들여와 판매한 업소가 3곳,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1곳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웰빙식품 인터넷 쇼핑몰은 차가버섯과 석류, 백년초 등이 갱년기 증세를 완화하고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영양보충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2천8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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