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시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론인은 이날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행일시만 명시돼 있을 뿐 정확한 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 의원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범행 시간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인 측의 요구를 수용해 구체적인 범행시간을 명시해 줄 것을 검찰측에 주문하고 내달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넨 전직 포항시 공무원 N씨와 N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