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데 재산상황이 변동되면 연금보험료도 변경되나 ?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요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의 증감이나 소득활동의 중단·재개 여부이다.
따라서 임대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가입자의 소득에 변동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금보험료에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양도받은 차량이더라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 변동을 국민연금에 신고해야하며 연금보험료도 변경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때문에 매년 연금액을 올려 지급한다. 반면 개인연금은 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등에 근거한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변경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운용수익을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개인연금은 기업이윤과 영업비용을 보험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받는 혜택에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입자 부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납부보험료 총액보다는 받는 연금총액이 많지만(평균수명적용) 좀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문의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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