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오등록 등 사례 빈번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개인 신용정보 관리로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멀쩡한 고객이 신용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거나 힘들게 연체 채권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처리민원은 105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부당등록 및 삭제 지연이 173건으로 24.5% 급증했고 채권 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정보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이 885건으로 14.3% 증가했다.
금감원은 연체 정보 등록 혹은 부실 채권 매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B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 300만원을 전액 상환했으나 최근 자동차 구입을 위해 캐피탈업체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다가 연체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가 항의하자 B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환기록이 신용정보업체에 제공되지 않아 연체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업체가 잘못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전달해 수만명이 한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부실채권 관리업체인 연합엠피가 지난 달 초 한국신용평가정보에 2만7000명의 무선호출기(삐삐) 요금 연체 정보를 넘겼고 이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카드사용이중지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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