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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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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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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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실효성 한층 강화
지경부장관, 국회 상임위서 밝혀

 
일반법으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밝혀져 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의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개정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30%도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지역 경제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또한 건축법이나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 등의 일반법과 상충될 경우 사업추진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장관은 “정부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바뀌면 20~30년동안 추진되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이 10년 내외로 대폭 단축될 수 있으며, 투자 또한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이뤄져 명실상부 경제자유구역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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