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이 농수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절 전후로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 불법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세관은 대구지역을 본부로 울산, 포항, 구미세관에 단속 팀을 구성하고,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소고기, 김치, 고추, 참깨, 인삼, 마늘, 건어물 등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 재포장, 판매단계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세관은 농수축산물의 밀수품에 대하여도 밀수품 수집상, 집하장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대구세관은 주민으로부터 밀수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으로 단속하고 금액에 따라서 밀수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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