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등 부정수급자 181명 1억3천만원 적발
인력부족 이유 서류로만 심사…재취업 확인 어려워
고유가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실업급여를 노린 유령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감독관청인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4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포항, 경주, 울진, 영덕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181명으로, 포항지청은 1억 3490여만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는 것.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인원인 208명에 비해 27명이 줄어들었지만, 반환금액은 1억 3480여만원으로 1인당 부정수급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퇴직후 다른 직장에 채용이 되더라도 취업사실을 누락시킨 채 실업급여를 받아 챙겨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해오지 않을 경우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증명과정에서 감독관청이 허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부정수급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류자격 심사만 하기 때문에 재취업 누락사실은 사실상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수급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는 면제해 준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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