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유해조수 구제 명목으로 수렵용 총기의 영치 해제 민원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야생 멧돼지에 와 너구리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조수류에 의한 과수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해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총기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도 허가된 일정한 지역에서만 수렵총기를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유해조수를 퇴치한다는 구실로 엽사들이 총기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축사 인근에서 수렵을 할 경우 총소리에 놀란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가 하면 유탄에 의한 인명과 가축 피해도 발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을 보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농가와 축사, 도로 주변에선 거리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수렵을 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많은 엽사들이 산과 들에서 활동할 것으로 모두가 수렵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켜 농작물 피해를 막고 농가에 피해 주지 않는 안전한 수렵이 되기를 바란다.
최종수(군위署 의흥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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