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 소형선박 선주들에게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진다.
어족 자원의 고갈 및 고유가로 인해 소형선박들이 조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으나 최근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이 마련돼 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곘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영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20곘미만 선박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동조상기와 안전기 등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도 담보가 불가능 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레저용보트의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릉읍 저동 어업인 정석균(44)씨는 “앞으로 소형선박들도 담보대출이 가능해져 선박운영에 따른 유류비와 각종 기계부품 교체시 금융기관을 통해 비교적 쉽게 돈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