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관내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매월 10일(단, 12월은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경북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일 기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요건은 기업 규모별 최저 5000만 원 이상 신규투자로 인해 1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어야 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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