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적은 100% 옳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 당시 감사원이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쉬쉬했다니 이야말로 더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사기꾼 공무원들을 노무현 정권이 감싸고 국민 혈세를 사기꾼 공무원들에게 퍼주는 데 협력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정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이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간 사람을 새 정부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했으니 오십보백보다. 그런데도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러니 공직기강도 안서고 공무원들이 국민혈세를 빼먹는 사기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게 아닌가 말이다.
노무현 정권 때 감사에서는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들이 수천 명 적발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봉화 차관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웃기는 짓이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땐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대리경작을 시켜놓고 직불금이라는 국민혈세를 챙겨가는 행위를 눈감아줘 놓고 이 차관 한 사람 해임만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감사원이나 당시 장· 차관 등 모두에게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
현재 농지를 소유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8명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들 가운데 이 차관처럼 대리경작을 통해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확인되면 두말할 것 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 이 같은 케이스의 사기를 저지른 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이들이 타간 직불금이라는 세금을 반드시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이 전 정권 때 이를 확인하고도 숨긴 책임도 면할 길이 없다. 담당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은 필수다. 지난해 5월 브라질 이과수 폭포 등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공공기관 감사 21명 중 4명이 아직까지 현직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21명의 감사들이 수령한 급여는 3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도대체 정부가 바뀐 건지 노무현 정권이 계속 눌러 앉아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돌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힌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야할 게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분노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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