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민생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 2개월간 추진 성과 분석 및 불법 대부업 개입 등 조직폭력배 강력 단속을 위한 도내 24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직폭력배가 불법 대부업 개입 등으로 서민경제 불안요소로 사회 문제화돼 사회불안요인 제거 및 민생치안 안전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단속 중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불법대부업 개입 조직폭력배 및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폭력배가 무등록·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 및 연 49%를 초과한 이자 수수 행위, 폭행·협박 또는 체포·감금 행위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및 채권·채무 해결을 빙자한 청부폭력과 납치행위, 유흥업소·성매매업소 종사자 등에게 고리사채 후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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