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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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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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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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길어지면서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사고발생시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해 이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 대리운전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되어있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책임보험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어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다.  특히 대리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있어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대리운전업체를 믿고 운전대를 맡기는 만큼 대리 운전업체도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스스로 가입하여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도 요청할 때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면허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대리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반드시 의무화 해야할 것이다.  노양목 (경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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