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버린 비정한 할머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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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버린 비정한 할머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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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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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친손녀를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달아난 A씨(54·여)를 아동복지법위반 및 유기죄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손녀(2)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가정집 대문앞에 버려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도망간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더불어 타지방에 일하러 간 아들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식당일을 하는 자신의 생활에 손녀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주변에 놓아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메모지 및 옷가지 등을 토대로 3개월 동안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결국 A씨의 범행을 밝혀내게 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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