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와 음주운전 벌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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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와 음주운전 벌금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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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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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로 접어들면서 직장과 친구들과의 송년회가 많이 잦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점심식사로 대신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긴 했지만, 한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며 떠들썩하게 마무리해온 그 동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송년회, 그 자체는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지만, 술자리 뒤 음주운전은 평생을 후회하며 보내게 할지도 모른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인데, 그냥 차를 갖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술자리에 가보면 여기저기에서 권하는 술잔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 한두 잔씩 받아 마시게 된다.  예기치 못하게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귀가해야 하겠지만, 많이 마시지 않은 술이 화근되기도 한다.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운전비가 아까운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지만, 1~2만 원하는 대리운전비를 아끼려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수십 배가 넘는 벌금을 내어야 하니 운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술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 보다 상황판단 능력과 순간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이다. 송년회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2008년 한해를 잘 정리하고, 교통사고 없는 희망찬 2009년을 맞이하도록 하자.  박찬애 (경주署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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