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붐, 소속사로부터 5억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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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 소속사로부터 5억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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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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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ㆍ26)이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붐의 전속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붐이 그간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회사 복귀 요청에도 전속 계약해지 내용증명만을 보낸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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