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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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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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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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 씨에게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배우자와 친분관계 있던 A 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A 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A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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