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도민이 매년 겨울철 3개월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확대 조치로 구입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양곡할인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양곡할인과 관련,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매달 26일부터 말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택배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공급상한량은 1인당 매월 10㎏으로 가구당 40㎏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