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영주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차량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 이는 일반 전조등보다 약 17배 빛이 밝아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빨간색이 아닌 미등,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번호판을네온사인으로 바꾼 행위 등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다”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