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의류에도 권장소비자가 설정이 금지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일선 판매업소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
하지만 의류의 경우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금지대상에 들어간 품목 외에 모든 의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라면과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려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라면 등 가공식품류는 조사결과 판매처별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권장소비자가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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