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2만10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55만 명이며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는 139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7만~8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포함)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은뒤 가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매년 이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수혜계층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요금을 자동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매년 등록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혜택은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3000원 한도), 통화료(국내 음성+데이터) 50% 감면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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