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규제없고 상당수 시민 지정사실 몰라…시행 취지 무색
포항시가 지정 운영 중인 중앙상가 `담배 연기 없는 건강거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연을 위해 지정한 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거리 지정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 시행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상가 실개천을 조성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 포항역~육거리까지 657m에 이르는 이 거리를 지정했다.
담배꽁초 투척 방지를 통해 깨끗한 실개천과 거리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이곳에 금연을 정착시킨다는 것이 지정 목적이다.
그러나 지정 1년여가 지난 현재 이곳은 담배없는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다.
상가 곳곳은 물론 심지어 걸어다니면서까지 당당하게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흡연자들은 실개천이나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해 담배 연기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지정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이모(여·23·포항시 북구)씨는 “담배 없는 거리가 처음 지정됐을 때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기대했지만 실망감이 컸다”며 “이럴바에야 아예 거리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 없는 거리가 당초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흡연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실내 금연시설이나 구역, 운동경기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2~3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이런 거리는 관련법에 금연 지역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또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거리 지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또다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이곳에는 포항역 앞 1곳과 북포항 우체국 인근 2곳에 거리 지정을 알리는 입간판과 바닥 홍보판이 있을 뿐이어서 담배없는 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맑은 거리 조성을 위해 상징적으로 담배 없는 거리 지정을 했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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