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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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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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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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비·공동선별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울진출장소(소장 최종수)는 2009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09년도에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 및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울진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표준규격화 사업은 포장재비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표장재비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 유통인이 공동선별비는 산지 유통전문조직이 신청할수 있다.
 품목별 지원율은 포장화율이 30% 미만인 부추·수박·마른고추 등은 국고 지원율이 40%이며 포장화율이 30%이상 80%미만인 딸기·떫은감·미나리 등은 20%, 포장화율이 80%이상인 참외·복숭아·오이·자두 등은 10%를 적용 지원하고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결구·배추·무의 지원율은 포장재 종류에 따라 50~70%를 적용해 지원 받게된다.
 울진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금년도에도 전체 대상조직이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마감일인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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