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거래인 키코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키코 관련 주요 이슈와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법원이 중소기업 2곳과 은행간 체결된 키코 계약에 대해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와 금융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가나 환율의 급등락과 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성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금융상품 거래와 계약의 안정성이 심각한 타격을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연결돼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과 중소기업 간에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상품의 공정성과 위험의 본질 및 상품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과 손실이 정확히 일치하는 ’제로섬` 거래”라며 “환율이 급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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