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대출’ 전세금 분쟁 방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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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대출’ 전세금 분쟁 방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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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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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구銀, 보증대출 상품 출시…보증금 30%이내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이 잇따라 역전세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해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이내로 주택 당 5000만원, 1인당 1억원 이내다.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 5.22% (2월 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 0.5% ~ 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대구은행도 오는 24일께 역전세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개인여신부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은 역전세난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심각하지 않아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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