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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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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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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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종합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시장에게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 조기 집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관행에 얽매여 조기집행을 지연하는 등 막힌 곳을 뚫고자 경제살리기 3대분야(예산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에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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