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공원구역 조정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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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공원구역 조정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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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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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3일 소백산국립공원 주민정착 위한 보고회
 
 영주시는 2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주민정착을 위한 대책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한다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09~2010년에 자연공원법 제도개선과 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구역조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국가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민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백산은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여년 동안 인근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왔다.
 그 동안 시는 주민단체와 함께 정부에 수많은 건의와 대응으로 2003년 부석갓띄지구 0.273㎢를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켰지만, 주민기대에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 되거나 자연공원법상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자연마을지구로 지정되면 그 동안 안고 있던 주민숙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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