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여성농업인 육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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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여성농업인 육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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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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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농정과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키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육아비용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여성농어업인 육아비용 지원사업 은 올해 농림부가 주관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에게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가구로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영덕군내에는 현재 80여명의 농어업인이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만9500원부터 7만9000원까지 차등 지원받고 있는데 군 농정과 담당자는“이같은 지원사업이 여성 농어업인의 일손을 덜고 젊은 층의 지역 거주를 유도해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며“해당 여성 농어업인은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결정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영덕 / 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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