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4일~오는3월24까지를 달라지는 법령 등 의무규정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5일부터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을 비치·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비치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33㎡이하인 경우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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