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다중업소 안전관리법 홍보
  • 경북도민일보
경산 다중업소 안전관리법 홍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24일~오는3월24까지를 달라지는 법령 등 의무규정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5일부터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을 비치·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비치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33㎡이하인 경우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