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발발이’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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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발발이’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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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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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유기징역 25년 선고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발발이’에게 법정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녀자 7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폭행미수 또는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지 1년여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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