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교육은 농촌결혼이민자가 원하는 품목에 맞춰 후견인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실시되며, 한달에 3~4회씩 총 15회에 걸쳐 영농교육 후 견인의 농장 또는 후견인이 이주여성의 집을 방문해 교육지침에 따라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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