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간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채 사업을 시행해 “`관(官)’이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여론이 비등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 구미 괴평 둔치 91만3000㎡를 생태공원 등으로 만드는 낙동강 둔치정비사업과 낙동강 안동2지구 정비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채 착공했다.
이어 국토관리청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아랑곳없이 상주지구 하천정비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착공했다.
이와 관련, 국토관리청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는만큼 먼저 시공업체를 선정,공사계약을 체결해 시행에 나선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상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34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134억원을 들여 도남동에서 중동면 화상리까지 4.76㎞에 이르는 구간의 낙동강 둔치를 수변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15일 구미와 상주지역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받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두 사업지구에 모두 지나치게 체육시설이 많다’며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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