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조례제정
안동시의회(의장 류석우)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끝난 제 119회 임시회에서 정홍식의원<사진>이 발의했던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아동학대예방 조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제 권리를 찾고 인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시의회가 조례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와 치료를 담당해 나가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발의에 나선 정의원은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관련 기관의 개입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우리 안동의 경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8건, 아동 만명 기준으로는 74건으로써 경북의 주요 10개 시 중 아동학대 사례 1위 도시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미약함에 따라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예방과 보호차원을 넘어 치료 사항까지 규정해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들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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