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용추계 제도 문제점 개선한다
  • 경북도민일보
법안 비용추계 제도 문제점 개선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성 의원, 국회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원안이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추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