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적차량,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해 저장하는 행위,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 등을 유형별로 단속을 실시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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