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이동저장탱크 불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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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이동저장탱크 불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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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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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저장탱크저장소 등에 대해 불시 가두검사를 23~24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날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적차량,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해 저장하는 행위,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 등을 유형별로 단속을 실시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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