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모두 19곳이나 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경북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구는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4곳이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편중됨으로써 여타 분야에 대한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사회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많으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경우를 비롯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비용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비용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현재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수요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수혜대상 밀집지역의 경우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보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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