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7일 가출 후 동거생활을 하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A군(18)과 B양(17) 등 10대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훔친 물건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취득한 C모(52)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경북 구미시 도량동 D씨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황금열쇠, 오토바이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33회에 걸쳐 5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훔친 귀금속과 노트북을 전당포나 귀금속상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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