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죄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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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죄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받아도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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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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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 등에만 당연퇴직 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공무원이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당연퇴직사유를 강화했다.
 다만,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모든 벌금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횡령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도 그동안 금품비리사건의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범위를 설정했다.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사유로도 규정해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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