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일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농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한·칠레 FTA 등 FTA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FTA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농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FTA피해지원을 위한 수산부문의 대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수입이 편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계정’에서 그 일부가 농업부문의 `FTA이행지원기금’으로는 전출이 되는 등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는 수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1999년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어업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자 그 피해지원방안의 하나로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은 설치 당시 201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약 6000억원에 불과해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수산발전기금이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기금조성규모가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어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금재원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