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건설업자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림은 물론이고 건설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의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의 원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겉으로는 상호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일방적인 전문건설 업역 침해로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건설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측은 이어 “종합건설업체들은 건설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를 잠식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전문건설협회측은 이번 주 중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본격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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