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사에서 쌀 직불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부당 수령 공직자 16명을 형사입건하고, 300만원 미만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달 26일까지 수령금을 자진납부토록하고 수령금을 반납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않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300만원이상의 직불금을 부당수령, 형사입건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농민 이익을 가로챘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 일반 사기사건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작년 12월 대검에 수사의뢰한 2006년도 부당수령 의혹 대상 공직자 254명 가운데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3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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