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건설 채무부담 선(先)시공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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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건설 채무부담 선(先)시공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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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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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예산투자-시행방법 개선 공사 기간 10년→2년 이내로 단축
 
내일 영덕군청서 대책회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항건설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북도는 도내 포항, 영덕, 경주, 울진 등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촌의 핵심사업인 어항시설을 빨리 건설하기 위해 채무부담 선 시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채무부담 선 시공제도 도입과 관련, 도는 30일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포항, 경주, 울진 등 연안 5개 시장·군수와 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는다.
 도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어항건설과 관련, 지금까지 장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어항건설의 예산투자와 시행방법을 바꿔 조기에 어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채무부담 선 시공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항 건설의 소요기간이 현재의 10년이상에서 2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게돼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3조 효과를 거두게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늑장 시행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효과도 거두게된다는 것.
 도는 1972년부터 시작된 어항시설사업에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어항은 118개항 가운데 고작 34%인 40개항 만이 준공되었을 뿐이다. 이바람에 자연재해를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다.
 채무부담 선 시공 제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에 채무부담액만 편성, 사업을 완료하고, 대금은 익년도 이후 예산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도는 밝혔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 경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어항건설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복지와 상습적인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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