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덕군청서 대책회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항건설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북도는 도내 포항, 영덕, 경주, 울진 등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촌의 핵심사업인 어항시설을 빨리 건설하기 위해 채무부담 선 시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채무부담 선 시공제도 도입과 관련, 도는 30일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포항, 경주, 울진 등 연안 5개 시장·군수와 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는다.
도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어항건설과 관련, 지금까지 장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어항건설의 예산투자와 시행방법을 바꿔 조기에 어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채무부담 선 시공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항 건설의 소요기간이 현재의 10년이상에서 2년이내로 대폭 단축하게돼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3조 효과를 거두게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늑장 시행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효과도 거두게된다는 것.
도는 1972년부터 시작된 어항시설사업에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어항은 118개항 가운데 고작 34%인 40개항 만이 준공되었을 뿐이다. 이바람에 자연재해를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다.
채무부담 선 시공 제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에 채무부담액만 편성, 사업을 완료하고, 대금은 익년도 이후 예산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도는 밝혔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 경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어항건설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복지와 상습적인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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