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각종 면세담배를 시중 가격보가 싼 값으로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공급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J모씨(29·경북 칠곡군)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는 업자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싼 값으로 공급받은 각종 면세담배를 안동, 구미 일대 유흥업소 100여 곳에 총 334회에 걸쳐 공급하고 5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라는 것.
한편 경찰은 J씨를 담배사업위반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원 공급 책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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