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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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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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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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당원 아닌 정당지지자도 정치자금 기부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안은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나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현재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일 당일 투표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재.보선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대비 후보자 등록기간 5일 단축 △선전벽보 기준 하향조정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축소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도 제시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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