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안은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나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현재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일 당일 투표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재.보선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대비 후보자 등록기간 5일 단축 △선전벽보 기준 하향조정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축소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도 제시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