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3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칠곡군 석적읍에 사는 B(24)씨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수갑을 보여주며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온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다”고 겁을 준 뒤 현금 24만원을 뜯는 등 최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지역에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10여명을 대상으로 35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수갑과 가짜 신분증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범행했던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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