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 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6만여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면 하단에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나와 있지만 꼼꼼하게 챙기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차라리 매년 하는 것이면 잘 챙기겠지만 1종 면허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범칙금도 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성검사일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가끔 적성검사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우편에 대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통지가 되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몫이 되어 버린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서도 9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갱신기간이 지나버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를 어렵게 취득해서 작은 무관심으로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운전면허를 잃어 버릴 수 있으니 평소에 자신의 적성검사 기간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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