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고모(4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탁모(3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칠곡군 왜관읍에 공장을 차리고서 시가 28억9000여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289만ℓ를 제조해 대구와 성주, 칠곡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 휘발유 4만5000ℓ와 장부를 압수하고, 중간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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