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난개발을 막고자 2006년 12월 옥계동과 산동면 일대 4.2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2008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가운데 2.46㎢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로 확정지었고, 주민 요구에 따라 최근 사업예정지 바깥지역인 1.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되면 용도변경과 건축물 증.개축 등 각종 개발과 관련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확장단지를 확정하고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는데 최근 보상이 시작되면서 규제를 풀게 됐다”고 말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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