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무담보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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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무담보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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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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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역희망금융사업’시행
    최고 300만원… 3년간 균분 상환

  경북도는 17일부터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지역희망금융사업’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 사업 시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1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12억원을 지역새마을금고를 통해 저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대상 및 조건은 도내 거주자로서 6~10등급 신용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연리4%, 최장 3년균분 상환)로 대출된다.
 이번 대출제도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지역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지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최소 3700여 명 이상의 도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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