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북도교육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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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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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학교 신축공사 관련, 비리혐의 포착
김천지청,관련서류 압수-관계직원 소환조사
 
 
 구미 모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학교신축공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의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교육비리와 관련, 검찰은 최근 학교신축공사 업무를 전담하는 경북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공사 발주 등의 관계서류와 관련직원들의 통장 등을 압수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직원 3명을 소환, 시행업체로부터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 관계직원들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비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비리에 대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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